산재근로자 관련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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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7-08-18 16:53 조회20,8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업주 지원안내 첨부파일.zip (788.7K) 127회 다운로드 DATE : 2017-08-18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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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 관련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소규모사업장(2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임금의 일부 지원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 채용한 사업주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재장애인을 치료종결 후 계속 고용 시 최대 720만원 지원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을 위한 적응훈련 및 운동비용 지원
-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가능 정도에 대한 무료 평가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대표전화(1588-007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소규모사업장(2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임금의 일부 지원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 채용한 사업주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재장애인을 치료종결 후 계속 고용 시 최대 720만원 지원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을 위한 적응훈련 및 운동비용 지원
-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가능 정도에 대한 무료 평가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대표전화(1588-007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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