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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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8-02-22 13:53 조회21,19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다수공급자계약관련규정주요개정사항.hwp (23.0K) 179회 다운로드 DATE : 2018-02-22 13:53:13
- MAS업무규정외.zip (306.4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8-02-22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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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및 MAS2단계경쟁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예고 하였습니다. 붙임의 압축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관련 규정 개정사항들은 '18년 4월 1일부터 일괄시행되며, 개선된 평가제도로
관련 시스템개발 및 평가자료 축적이 필요한 내용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예고 하였습니다. 붙임의 압축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관련 규정 개정사항들은 '18년 4월 1일부터 일괄시행되며, 개선된 평가제도로
관련 시스템개발 및 평가자료 축적이 필요한 내용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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