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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일부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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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8-06-19 15:00 조회21,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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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
단체표준지원촉진및운영요령에 관한법률과 
수수료미납 업체에 대한 인증취소규정 반영을 위하여
2018년 5월 24일 (일부)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
1. 사후심사(제품)심사주기 2년 (단체표준지원촉진및운영요령)
2.  심사수수료 미납업체의 인증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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