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누적금액에 따른 납품검사 빈도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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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8-09-13 14:59 조회21,1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달청 직접검사 빈도조정 적용대상 물품 공고제2018-15호.hwp (14.0K) 138회 다운로드 DATE : 2018-09-13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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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8 – 15호) 관련입니다.
「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8-7호)에 따라
조달청 납품검사 빈도조정 적용대상 물품에 우리 조합 품목인
금속재울타리(30152001)의 납품검사 기준금액이
종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납품검사 빈도조정 적용>
-차기검사 기준금액 3억원→2억
※해당 검사결과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검사결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8-7호)에 따라
조달청 납품검사 빈도조정 적용대상 물품에 우리 조합 품목인
금속재울타리(30152001)의 납품검사 기준금액이
종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납품검사 빈도조정 적용>
-차기검사 기준금액 3억원→2억
※해당 검사결과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검사결과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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