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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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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품누적금액에 따른 납품검사 빈도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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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8-09-13 14:59 조회21,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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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8 – 15호) 관련입니다.
    「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8-7호)에 따라
    조달청 납품검사 빈도조정 적용대상 물품에 우리 조합 품목인
    금속재울타리(30152001)의 납품검사 기준금액이
  종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납품검사 빈도조정 적용>
  -차기검사 기준금액 3억원→2억

※해당 검사결과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검사결과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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