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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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9-02-25 12:20 조회21,6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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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울타리'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이 '19.2.25일자로 개정고시된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준은 고시일(’19.2.25)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동 기준은 고시일(’19.2.25)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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