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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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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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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9-07-02 15:10 조회20,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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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붙임과 같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19.7.01.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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