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제품심사주기 변경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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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20-05-19 09:32 조회18,8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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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난 3월 24일(화)에 '2020년 단체표준인증단체 현장 지도 점검을 받은 후,
지난 5월 8일(금)에 다시 중앙회로부터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한 결과 알림 및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시정조치사항 중 하나로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29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와
단체표준지원 촉진 및 운영요령 제16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정기심사 후 1년 이내에 받아왔던 제품심사를 2020년 6월 1일자부터 제품심사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4일(화)에 '2020년 단체표준인증단체 현장 지도 점검을 받은 후,
지난 5월 8일(금)에 다시 중앙회로부터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한 결과 알림 및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시정조치사항 중 하나로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29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와
단체표준지원 촉진 및 운영요령 제16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정기심사 후 1년 이내에 받아왔던 제품심사를 2020년 6월 1일자부터 제품심사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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