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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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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제품심사주기 변경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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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20-05-19 09:32 조회18,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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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난 3월 24일(화)에 '2020년 단체표준인증단체 현장 지도 점검을 받은 후,

지난 5월 8일(금)에 다시 중앙회로부터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한 결과 알림 및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시정조치사항 중 하나로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29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와

단체표준지원 촉진 및 운영요령 제16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정기심사 후 1년 이내에 받아왔던 제품심사를 2020년 6월 1일자부터 제품심사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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