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관련 규정 개정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관련 규정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6-12-27 14:56 조회19,271회 댓글0건

본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안내(2016년 12월 26일)입니다.
 
`17년 3월 1일부터 일괄시행되며, 2단계경쟁 우대대상인증 축소 등
 
일부가 `17년 1월 1일부로 조속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상단의 첨부파일(압축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축파일 안내>

1.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주요 개정사항(요약)1부.
2.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60호)1부.
3.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16-124호)1부.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6-41호)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