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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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9-09-17 11:09 조회15,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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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 지난 8월 20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주요개정내용>
1. 제4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 및 제5조(단체표준인증위원회)의 5항 위원장 선임 규정 개정
2. 제27조(우수한단체표준제품)의 제11항의 생산실적보고의무 신설. 끝.
※심사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버전을 올려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2019.10.24)
<주요개정내용>
1. 제4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 및 제5조(단체표준인증위원회)의 5항 위원장 선임 규정 개정
2. 제27조(우수한단체표준제품)의 제11항의 생산실적보고의무 신설. 끝.
※심사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버전을 올려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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