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탈퇴 안내
조합가입기준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본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25112)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25943)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가입절차
ㄱ. 가입원서 및 구비서류제출
ㄴ. 공장실태조사
ㄷ. 가입결정및출자금, 가입금, 조합비 납부통지
ㄹ. 출자금, 가입금, 월회비 납부
ㅁ. 조합원증, 츨자증서, 입금표 송부
조합가입 구비서류
법인업체 | 부수 | 개인업체 | 부수 |
---|---|---|---|
가입원서(본조합, 소정양식) | 1 | 좌 동 | 1 |
조합원기본실태조사표(소정양식) | 1 | 좌 동 | 1 |
사업자등록증사본 | 1 | 좌 동 | 1 |
법인등기부등본 | 1 | 사업자등록증명원 | 1 |
공장등록증사본(임대공장의 경우 반드시 대표명의로 등록) | 1 | 좌 동 | 1 |
사무실 및 공장 약도 | 1 | 좌 동 | 1 |
제품 카탈로그 | 2 | 좌 동 | 2 |
각종인증서사본(KS,ISO 등) | 1 | 좌 동 | 1 |
출자금(1좌 ₩100,000) 20좌 : ₩2,000,000 | |||
가입금 : ₩500,000 | |||
월회비(月 ₩80,000) : 매월 25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 |
제출처 : 우) 072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 401호(노무빌딩) 업무부
전화번호 : 02-3141-5584~5 / 팩스 : 02-3141-5586
조합탈퇴안내
(1)임의탈퇴(정관 제14조)
①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법정탈퇴(정관 제15조)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3)탈퇴 시 구비서류
ㄱ. 탈퇴 시 그 사유가 적힌 서류(공문)
ㄴ. 조합원증(원본)
ㄷ. 출자증서(원본)
ㄹ. 법인통장사본(개인은 개인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