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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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탈퇴 안내

조합가입기준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본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25112)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25943)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가입절차

ㄱ. 가입원서 및 구비서류제출
ㄴ. 공장실태조사
ㄷ. 가입결정및출자금, 가입금, 조합비 납부통지
ㄹ. 출자금, 가입금, 월회비 납부
ㅁ. 조합원증, 츨자증서, 입금표 송부

조합가입 구비서류

법인업체 부수 개인업체 부수
가입원서(본조합, 소정양식) 1 좌 동 1
조합원기본실태조사표(소정양식) 1 좌 동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좌 동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공장등록증사본(임대공장의 경우 반드시 대표명의로 등록) 1 좌 동 1
사무실 및 공장 약도 1 좌 동 1
제품 카탈로그 2 좌 동 2
각종인증서사본(KS,ISO 등) 1 좌 동 1
출자금(1좌 ₩100,000) 20좌 : ₩2,000,000
가입금 : ₩500,000
월회비(月 ₩80,000) : 매월 25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

제출처 : 우) 072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 401호(노무빌딩) 업무부

전화번호 : 02-3141-5584~5 / 팩스 : 02-3141-5586

조합가입양식 다운로드

조합탈퇴안내

(1)임의탈퇴(정관 제14조)

①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법정탈퇴(정관 제15조)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3)탈퇴 시 구비서류

ㄱ. 탈퇴 시 그 사유가 적힌 서류(공문)
ㄴ. 조합원증(원본)
ㄷ. 출자증서(원본)
ㄹ. 법인통장사본(개인은 개인통장)